
최근 SNS를 중심으로 퍼진 한 장의 사진이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사진 속에는 경기도 포천의 한 호수공원 등산로 입구에 세워진 팻말이 담겨 있는데, 그 내용이 놀랍습니다.
“정상에서 동창회 모임 중. 우회 부탁 드립니다”
누가 봐도 공공장소인 산길 정상.
그곳에서 일부 사람들이 사적 모임을 이유로 등산로 전체를 통제하려 했던 이 사건은
“산 전체를 사유화한 것이냐”는 비난 속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의 전말과 함께,
공공장소 이용의 기본 원칙, 네티즌 반응, 그리고 우리가 느껴야 할 교훈을 짚어봅니다.
사건 개요: 정상에서 동창회 중이니 돌아가라?
✅ 팻말 설치는 공원 ‘입구’에
5월 17일, 네티즌 A씨는 SNS에 한 장의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습니다.
사진은 경기도 포천의 한 호수공원 둘레길 등산로 입구로 보이는 장소였고,
입구에는 다음과 같은 팻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정상에서 동창회 모임 중. 우회 부탁드립니다.”
A씨는 “산을 넘어야 공원을 한 바퀴 돌 수 있는데 저렇게 써놔서 황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진은 곧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졌고,
JTBC ‘사건반장’ 등 주요 언론에서도 보도되었습니다.
단순 안내? 실제로는 ‘양쪽 입구’ 모두 막혀 있었다
A씨의 증언에 따르면, 문제가 된 등산로 입구는 양방향 모두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정상으로 가는 뒷길로 돌아가려 했는데, 거기에도 똑같은 팻말이 있었다.”
즉, 해당 산 정상에 오르는 두 개의 주요 경로가 모두 사적으로 점유된 셈입니다.
공공장소를 통째로 막아 놓고 사유화한 듯한 행위는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과 불쾌감을 동시에 안겨준 사건이 되었습니다.
네티즌 반응 “산 통째로 빌린 거냐?”
해당 게시물이 온라인에서 주목을 받자, 수많은 네티즌들이 분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공공장소인 공원과 산을 사적 용도로 독점하려 한 태도에 비판이 집중됐습니다.
“공공 산책로 막고 동창회라니? 말이 되나?”
“자기들끼리 코스 짠 건 알 바 아니니까, 왔던 길 돌아가란 말밖에 안 됨.”
“다들 한두 명이 아니라 모임 전체가 그러는 걸 보면 한 명도 제정신이 없었던 듯.”
“산 전체를 사유지로 생각했나. 공공질서 개념이 없다.”
또한 주말 낮, 등산객들이 많을 시간에 이런 행위가 벌어진 데 대해
“이기적이고 민폐”라는 평가가 뒤따랐습니다.
법적 문제는 없을까?
이번 사건은 명확히 따지자면 사적 소유지가 아닌 공공재 공간에서의 통행 방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가능성이 있는 법률
- 「경범죄처벌법」 제3조 (공공장소에서의 방해 행위)
-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
- 「도로교통법」 제68조 (도로에서의 방해물 설치 금지 등)
팻말 자체는 안내 목적일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실제 다수 시민의 통행이 제한되고 우회가 강제된 경우,
공무원·지자체가 개입할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원·둘레길이라면
사전 신고 없이 일정 공간을 단체로 점유하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공원 사용 규정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기본 매너는?
이번 사건은 단순히 황당한 에피소드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의 공공질서 인식 수준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 공공장소 사용 시 꼭 지켜야 할 기본
- 공용공간 점유는 최소한으로
- 피크닉·모임을 할 수는 있지만 통로는 막지 않아야 함
- 안내문구 사용 시 책임성 동반
- 안내문, 팻말이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정보 명확히 표시
- 다른 이용자 우선 배려
- ‘먼저 왔다고 주인’이라는 태도는 공공장소에선 금물
- 지자체 가이드라인 확인
- 공원/산책로/둘레길 등은 사용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 많음
만약 내가 마주쳤다면? 대처법은?
이런 상황을 실제로 마주쳤을 경우, 지나가는 시민 입장에서는 갈등이 우려돼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지자체 공원관리센터에 문의 또는 민원 접수
- 공공 질서 침해 사안으로 경찰에 신고 가능
- 현장 사진이나 영상 기록 확보 (단, 무리한 촬영은 삼가야 함)
- 우회 가능한 상황이라면 분란은 피하되, 후속 민원은 제기
결국 중요한 건, 현장에선 조용히 넘기더라도 사후 정당한 절차로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공공은 모두의 것
등산로는 단순히 운동의 공간이 아닙니다.
누구나 편하게 걸으며 쉼을 얻고, 자연을 만날 수 있는 모두의 공간입니다.
그런 공간을 사적으로 점유하거나,
일방적인 문구로 통행을 막는 행위는
결코 ‘재미있는 해프닝’으로 넘겨질 수 없습니다.
공공장소는 ‘내 것’이 아닌 ‘우리 것’입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많은 사람들의 하루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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