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8시 14분에 온 상사의 메시지, 괴롭힘일까?
“굿모닝! ○○○ 외곽 사진과 위치 표시해서 보내주세요.”
직장인이라면 익숙하면서도 기분이 묘해지는 이 한 문장, 이번 사건은 바로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2023년 9월 어느 날 아침, 출근 시간 전 8시 14분에 상사가 보낸 이 카카오톡 메시지.
이후 “잠시 후 보내드리겠다”는 답에 “천천히 보내주세요. 감사!”라는 말까지 이어졌지만,
이 대화는 노동청을 거쳐 법정으로 가게 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이 된 핵심 증거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 – 상사의 ‘업무 시간 외 카톡’ 총 14회
이번 사건은 서울의 한 공공기관에서 벌어졌습니다.
공식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지만 이사장 A씨는 부하직원 B팀장에게 1년 4개월간 업무 시간 외 총 14차례 업무 관련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주말과 휴일, 출근 전, 퇴근 후의 시간도 포함되어 있었죠.
노동청은 이를 두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전혀 달랐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무엇일까?
현행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고
- 그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
노동청은 A이사장의 행동이 이 세 가지 요건 모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지위의 우위: 공공기관 이사장이라는 권한
- 적정 범위 초과: 비근무 시간, 주말 등 연속된 비공식 지시
- 정신적 고통: B팀장이 호소한 스트레스, 수면장애 등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 “정신적 고통은 있었지만, 괴롭힘은 아냐”
서울북부지법은 이 사건에서 “14차례의 메시지는 장기간 산발적으로 일어난 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출근 시간 전 메시지는 출근 직전의 시간대였고, 업무를 강요하거나 결과를 요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퇴근 후 메시지는 오전에 왔던 팀장의 메시지에 대한 답변일 뿐, 업무 지시나 명령이라 보기엔 부족하다.
- 주말 연락의 경우에도 “죄송하다”, “감사하다”, “근무시간 내에 다시 확인하겠다”는 말이 반복됐고,
이는 괴롭히기 위한 목적이 아닌 배려의 의사 표현이라는 점이 반영됐다.
재판부는 B팀장이 호소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공감되지만,
그 자체만으로 법률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엔 증거와 기준이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판결이 남긴 논쟁
이번 판결은 현장 노동자와 직장인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빈도가 아니라, 타이밍과 맥락이다”
많은 직장인들은 단순한 연락 횟수보다도 ‘언제 연락이 왔는지’, ‘그 맥락이 어떤지’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출근 직전, 휴일 저녁, 명절 아침 등 아무리 짧은 메시지라도
그 한 줄이 주는 심리적 압박은 생각보다 크다는 것이죠.
“감사합니다=면죄부가 될 수 있을까?”
A 이사장은 대부분의 메시지에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등의 표현을 썼습니다.
법원은 이를 배려의 태도로 받아들였지만,
일부에서는 “예의 있는 명령도 결국은 명령”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 넘는 연락, 기준이 필요하다”
결국 이번 사건은 직장 내 비근무 시간 연락의 ‘적정 범위’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남겼습니다.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직장 문화와 상사 개인 성향에 따라 법적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불안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결론 – 휴일 메시지는 여전히 회색지대
이 사건은 단순한 판결을 넘어, 현대 직장인들이 처한 ‘연결된 노동 환경’의 불편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업무용 메신저가 생활 깊숙이 침투한 시대.
퇴근 후, 주말, 새벽이라도 카톡은 울립니다.
법은 이를 괴롭힘이라고 단정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한 줄 메시지 앞에서 ‘일을 잊지 못하는 현실’**을 살아갑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노사 간의 명확한 커뮤니케이션 룰 정립,
그리고 심리적 압박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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