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용산 1256평 땅 매입…정부 “취득세 면제 지원”
2025년 5월 현재, 중국 정부가 서울 용산 중심부의 1256평(4162㎡) 규모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는 이태원동에 위치해 있으며, 거래 시점은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년 12월, 매입가는 약 300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 “승인·신고 대상 아냐…비엔나 협약 따라 취득세 면제만”
외교부는 5월 1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주한 외국 공관이 토지를 매입할 때 별도로 정부의 승인이나 신고 의무는 없다”면서, “다만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23조 1항에 따라 취득세 면제 절차만 2019년 3월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협약에 따르면 파견국은 공관 지역에 대해 주재국으로부터 모든 조세와 부과금으로부터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세계 대부분 국가가 준수하는 국제 외교 관례입니다.
중국의 부지 활용 목적은 ‘비공개’…아직 사용 흔적은 없어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해당 부지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흔적은 없는 상태입니다. 공관 지역이라는 명목으로 취득세 면제를 받은 만큼, 외교 업무 또는 기타 공무용도로 등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외교부는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용도나 목적과 관련해 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즉, 토지 매입 자체는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실제 활용 단계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통제가 일부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민감한 위치…대통령실·미 대사관 이전 부지 인근
이 부지는 서울 중심 중에서도 지정학적으로 민감한 위치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 옛 용산 미군기지 캠프 코이너 부지: 약 1km 거리
- 현 용산 대통령실: 약 1km 거리
-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약 1km 거리
이처럼 군사 및 정치 요충지와 가까운 지점이라는 점에서 향후 활용 목적에 따라 국내외의 민감한 반응을 불러올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미 대사관 부지와의 거리도 매우 근접해, 일부 보수 언론 및 시민단체는 **“전략적 위치 선점이 의심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상호주의’ 논란 재점화…중국은 한국에 집 못 사는데?
이번 매입을 계기로 다시 한번 ‘상호주의 위반’ 논란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국인의 한국 내 부동산 취득은 활발한 반면, 한국인은 중국 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 중국 내 외국인 주택 매입: 사실상 불가능, 임차만 허용
- 한국 내 중국인 부동산 보유: 급증세
이는 단순한 민간 거래 수준을 넘어서 중국 정부 차원의 매입 사례까지 확인된 만큼, 양국 간 형평성 문제를 둘러싼 외교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국제 외교협약에 따른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으며, 향후 건축 등 활용 단계에서 국익에 반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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