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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제? 중임제? 이재명 vs 김문수의 개헌안, 무엇이 다를까?

mindverse 2025. 5. 1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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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A-EFE/REX/Shutterstock, Reuters

연임제? 중임제? 이재명 vs 김문수의 개헌안, 무엇이 다를까?

2025년 5월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나란히 대통령 임기 조정 개헌안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가 현실에 맞지 않다는 문제의식은 공유하지만,
이 후보는 4년 연임제, 김 후보는 4년 중임제를 주장하며 접근 방식에서 확연히 다른 색깔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연임제’와 ‘중임제’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그리고 두 후보의 개헌안은 실질적으로 어떤 차이를 만들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연임제와 중임제의 차이’**부터
두 후보의 개헌안 핵심 내용까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용어 정리: 연임제와 중임제, 어떻게 다를까?

먼저 헷갈리는 개념부터 정리해볼게요.

 1. 연임제란?

 

연임은 말 그대로 **“연속해서 임기를 두 번 수행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 A 대통령이 2026년부터 4년 임기
  • 2030년에 재선 → 다시 4년 임기
  • 이후에는 더 이상 출마 불가

즉, 연임제는 ‘연속으로 두 번까지만’ 대통령직 수행이 허용됩니다.
이후에는 출마할 기회가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마지막 임기’라는 긴장감을 동반합니다.

➡️ 대표 사례: 미국 (오바마 대통령 2회 연속 재임 후 퇴장)

 

 2. 중임제란?

 

중임은 **“연속 여부에 관계없이 두 번까지 임기 수행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 A 대통령이 2026년~2030년 재임
  • 2030년 선거에서 낙선
  • 2034년 선거에서 다시 출마해 당선될 경우 재임 가능

즉, 중임제는 연속하지 않아도 다시 출마 기회가 열려 있는 구조
연임제보다 훨씬 유연하고 폭넓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대표 사례: 대만, 콜롬비아 등

 

출처:연합뉴스

 

이재명 후보의 ‘4년 연임제’ 개헌안: 권한 분산 + 책임 강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5월 18일,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은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헌 구상을 공개했습니다.
핵심은 바로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입니다.

📌 주요 내용 요약

  • 대통령 임기: 4년 연임제 (연속 최대 8년)
  • 결선투표제 도입: 과반 미달 후보 방지
  •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명시
  •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 수사기관장·중립기구 임명 시 국회 동의제 도입
  • 계엄령·비상명령 선포 시 국회 승인 필수
  • 대통령의 거부권 제한: 본인·직계가족 관련 법률에는 행사 금지

이 후보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체하고 민주주의의 질을 높이자”
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그는 개헌 시기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2028년 총선 때 국민투표를 실시해, 2030년부터 적용하자”
는 방식으로, 차기 대통령의 임기는 변동 없이 5년 단임 유지라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을 택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4년 중임제’ 개헌안: 대통령 권력 대수술

 

같은 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역시 자신의 개헌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후보의 발표를 환영하며 "즉시 개헌 협약을 체결하자"고 역제안할 정도로 강한 개헌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 주요 내용 요약

  •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 (연속 아님, 2회까지 가능)
  • 대통령 불소추 특권 폐지
  • 국회의원 면책특권·불체포특권 전면 폐지
  • 헌법재판관·대법관 추천 위원회 법제화 + 국회 3분의 2 동의 필요
  • 국민입법제·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 선거 주기 일치 제안: 대통령 선거와 총선을 같은 해 치르자

특히 주목받은 부분은

이번 대통령 당선자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자”는 주장입니다.
이는 다음 대선을 2028년에 치러 총선과 대통령 선거를 같은 해에 정례화하자는 목표에서 나온 제안입니다.

즉, 김 후보는 권력 구조 개편과 정치 주기 재조정까지 포함한 전면 개헌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 비교: 두 후보 개헌안 무엇이 다른가?

항목이재명 후보김문수 후보
대통령 임기 구조 4년 연임제 (연속 2회까지, 이후 불가) 4년 중임제 (연속 아님, 2회까지 가능)
권력 구조 개편 방향 책임 강화 + 권한 분산 대통령 권한 해체 + 국회 권한 강화
국민투표 시기 제안 2028년 총선에 맞춰 국민투표 즉시 개헌 협약 체결 요구
차기 대통령 임기 기존 5년 단임 유지 3년 단축 제안 → 대선·총선 2028년 일치
헌법 전문 수록 5·18 민주화운동 정신 포함 제안 언급 없음
사법기관 인사 구조 수사기관장 국회 동의 필요 헌재·대법관 추천위원회 법제화 + 3분의 2 동의
정치 제도 추가 내용 결선투표제 도입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민입법제 등
 

 

 

 결론: 누구의 개헌안이 더 현실적인가?

 

이재명 후보는 **제도 개혁보다는 ‘현실적 권한 분산과 절차적 민주주의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현직 대통령의 권한 축소’와 함께 선거 구조 전면 개편을 포함하는 구조적 변화를 추구합니다.

연임제는 현직 대통령에게도 책임을 부여하고, 재선이라는 유권자의 평가를 받는 시스템입니다.
중임제는 더 유연하지만, 전직 대통령의 복귀 가능성이라는 변수를 동반합니다.

어느 쪽이든 중요한 건,

“권력자는 더 책임지고, 국민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정치 시스템”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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