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만 일해도 퇴직금? 퇴직금 법개정 추진
정부가 퇴직금 제도를 전면 개편합니다. 앞으로는 단 3개월만 일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인데, 그 기준이 대폭 완화되는 것입니다.
24일 고용노동부는 국정기획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개선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이 방안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가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둘째, 퇴직급여 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일원화하며, 셋째, 퇴직연금공단을 신설해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퇴직연금 의무화는 기업 규모에 따라 다섯 단계로 나뉘어 적용될 예정입니다. 대기업(300인 이상)부터 시작해, 중소기업, 소기업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입니다. 그간 퇴직연금 가입률이 낮았던 영세 사업장에도 점차 적용해 나가겠다는 계획이죠.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퇴직급여 수급 요건 변경입니다. 현재는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나, 향후에는 3개월 이상 근무만 해도 퇴직연금 수급 자격이 생깁니다. 이는 단기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정책 기조로 읽힙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퇴직금 제도의 폐지입니다. 앞으로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퇴직연금으로만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단일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노후 자산 형성을 위한 정책적 판단으로, 자산을 한 번에 써버릴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입니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공단 설립도 추진 중입니다. 국민연금처럼 퇴직연금을 통합 운용해 수익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기존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권(은행, 보험, 증권 등)은 기금화를 반대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됩니다.
배달 라이더, 플랫폼 노동자처럼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았던 이들도 퇴직연금 수급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방안으로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에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도입하는 것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부는 현재 약 3,100명인 근로감독관 인력을 2028년까지 1만명 수준으로 증원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이 내용에는, 지방공무원에게도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노동 법률 위반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근로감독관 명칭도 '노동경찰'로 바꾸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임금 체불 해결, 퇴직금 지급 등에서 실질적 집행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퇴직연금 개편은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고용의 질 개선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포괄적인 노동 정책 개편입니다. 과연 현장에서는 이 변화가 어떻게 적용되고, 어떤 반응이 나올지 앞으로의 논의와 시행 과정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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