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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렛만 돌리면 10만원?”… 테무, 결국 ‘기만 광고’로 과징금 3억5천만 원

mindverse 2025. 6. 1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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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공정위

 

 

중국계 쇼핑앱 테무(TEMU).
초저가 상품과 다양한 이벤트로 국내 소비자를 끌어모은 이 앱이,
결국 ‘기만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첫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을 이유로
테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5,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도로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도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룰렛 이벤트 광고입니다.

  • “룰렛을 돌려 코인 100개만 모으면 10만 크레딧 지급!”
  • 화면엔 단순한 참여만 하면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 마지막 1개를 받으려면 5명을 초대해야 했고,
  • 이 규칙은 화면 구석, 작은 글씨 속 ‘규칙’ 항목을 눌러야만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벤트 참여자 대다수가 중도 포기,
이해 가능한 수준의 규칙 고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소비자 기만성과 오인 가능성, 공정 경쟁 질서 저해가 모두 해당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단순 실수가 아니다, 반복된 허위 광고

 

 

문제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1. 15만 원 할인쿠폰 광고
    • 앱 첫 설치 시 지급되는 쿠폰을
    • “지금만 제공”, “남은 시간” 등 문구로 상시 제공을 이벤트처럼 속임
  2. 닌텐도 스위치 ‘999원’ 광고
    • 유튜브 광고에서 “선착순 단 1명”에게 닌텐도를 999원에 판다고 홍보
    • “축하합니다, 잭팟이 터졌어요!” 같은 표현으로
      당첨 확률이 높은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

결국, 공정위는 이를 의도적인 기만 행위로 간주했고,
그 영향이 큰 만큼 강력한 조치를 내리게 됐습니다.

 

 

 테무의 플랫폼 운영 정보 고지 문제도

 

 

전자상거래법 위반도 포함됐습니다.

  • 운영자 신원 미표시
  • 이용약관 미표시
  • 통신판매업자 신고 미이행
  • 초기화면에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님을 미고지

이 역시 소비자 권리 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돼
과태료 100만 원이 추가로 부과됐습니다.

 

 

 공정위 입장: “첫 제재지만 의미 크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테무에 대한 첫 제재이며,
향후 해외 플랫폼 기업들이 국내 시장 진입 시
국내법을 준수하게 하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쇼피, 알리익스프레스, 큐텐 등
글로벌 커머스 플랫폼들이 국내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고,
이들이 소비자 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제재가 뒤따를 수 있음을 시사한 것입니다.

 

 

 테무의 입장은?

 

 

테무 측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정위의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 규제 요건을 충족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국 소비자에게 더 좋은 제품을 합리적 가격에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선
**‘이런 일이 없었다면 과연 수정했을까?’**라는 의문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소비자는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

 

  1. 이벤트 참여 전 반드시 세부 규칙 확인하기
    • 작은 글씨로 숨겨진 조건들이 있을 수 있음
  2. 상시 제공 쿠폰을 ‘시간 한정’처럼 속이는 문구 주의
    • 팝업창의 ‘남은 시간’은 마케팅 장치일 수도 있음
  3. 파격적인 가격, 과도한 보상은 신중히 판단
    • “선착순 1명” 이벤트는 현실적으로 가능성 낮음
  4. 운영자 정보, 환불 규정 미표시 여부 확인하기
    • 전자상거래법상 의무 정보는 사용자 권리 보호에 필수

 

플랫폼에 대한 신뢰는 ‘투명성’에서 시작된다

 

 

테무는 국내에서 빠르게 성장하며
10·20대를 중심으로 가격 파괴 쇼핑 앱으로 각광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신뢰는 단순한 가격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에서 시작됩니다.

이번 공정위의 제재는
“해외 플랫폼도 국내법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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